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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및 잔금

참고자료

  • 내집마련전자책.pdf - 월부

계약 진행 순서

  • 가계약 → 본계약 → 중도금 → 잔금 진행
  • 진행 도중 해지 → 해약금/위약금 발생
    • 보통 해약금 = 계약금이며, 위약금은 손해배상 금액

1,가계약

  • 🔥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표기를 반드시 확인 할 것. 매매금의 10%라면 계약금이며 중도 해지시 큰 손해
  • *계약 포기시 가계약금의 2배 배상

2,본계약

  • 1, 신분증, 대리권 계약서와 일치 확인. / 대리권 => 소유자와 신분 확인 및 통화 필수.
  • 2, 등기부등본: 소유권·권리관계 확인. 당일자 발급본을 직접 떼어 확인하세요(위조 리스크 방지).
    • 건축물대장: 동·호수·지번·지목·면적 등 기본정보를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.
    • 등기부 ‘갑구’의 소유자 정보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, 당일 확인한 신분증 정보와도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
  • 특약사항으로 리스크 잠그기
    • 상대방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금액으로 한다.

3,중도금

4,잔금: 일정·자금·세금 포인트 점검

  • 지급 방식 사전 합의 현금·계좌이체·수표 중 어떤 방식인지 사전에 합의
  • 잔금일 설정과 보유세 -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    • 매수자: 원칙적으로 6월 1일 이후 잔금·소유권 이전이면 그 해 보유세 부담을 피하는 효과

⛳️ 특약 정리

  • 등기부등본 및 관련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,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
  • "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금 000원, 00은행)을 말소하기로 하며,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.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."

등기부등본

등기부등본 조회 : https://doczip.kr/

등기부등본은 표제부 / 갑구 / 을구

  • 표제부 : 토지·건물의 현황 요약(소재지, 용도, 면적 등)
  • 갑구: 소유권에 관한 사항
  • 을구: 소유권 이외의 권리(저당권·전세권 등)

표제부

  • 1,주소·면적 일치 여부
  • 2,대지권 :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대지권은 특히 중요. 재건축·재개발 시 보상과 직결
  • 3,별도등기 있음 => 토지에 해결되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뜻

갑구

  • 갑구의 마지막 항목이 현재 소유자입니다. 계약 상대방과 완전 일치하는지 확인
  • 가등기 - 본등기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‘미리 등기’
  • 신탁 - 신탁 표기가 있다면, 권리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. ( 동의없이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)
  • *압류: 세금 체납 등으로 과세관청 압류 상태
  • *가압류: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설정

을구

  • 임차권등기명령 : 전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상태
  • 근저당권 : 근저당 +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의 60~70% 이내면 보통은 과도하지 않다고 보지만, 70% 이상이면 거래를 재고

QnA

🙋 아파트를 매수하는데, 이전 집주인의 근저당권은 말소조건을 특약으로 보통 넣어?

  • 아파트 매매 시 이전 집주인의 근저당권을 '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'는 조건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특약
    • "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금 000원, 00은행)을 말소하기로 하며,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.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."
  • 잔금 당일 처리 과정 (보통은 매수인이 낸 잔금으로 매도인이 은행 대출을 갚으면서 진행)
    • 1,은행 동행: 잔금 날 매수인(또는 매수인의 대출 담당자/법무사)이 매도인과 함께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'말소 서류'를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.
    • 2,상환 영수증 확인: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 상환 영수증을 즉시 확인합니다.
    • 3,말소 등기 접수: 법무사가 상환 서류를 받아 당일 바로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접수합니다. (말소 등기 비용(약 4~5만 원)을 매도인이 결제 확인)
  • *법무사 = 등기(부동산 서류 정리)를 전문으로 처리해 주는 법률 전문가.

추가 비용(후속과정)

1,셀프 등기

  • 잔금 내고 소유권을 이전 해야한다. 이를 등기라고 함.
  • 범무사 비용 5억 매매시 약 50만원 위임 수수료 들어서 셀프등기를 택하는 사람 있음.